허은아 "사법 시스템 정상화 국민 권익 지키기 이해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어제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오는 9월 개정 법률 시행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함에 따라 헌재의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지난 4월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악법은 절차상과 내용상 분명히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합리적 토론 기호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으며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으로 17분만에 종료되는 등 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 방법으로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 절차가 박탈되고 상임위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 동의안으로 제출됐지만 이를 심의하는 과정조차도 없었다"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수완박' 악법 시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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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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