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1명당 40만원 지급…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심사보류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주민발의조례 1호인 어업인수당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어업인들에게도 농업인처럼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15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405회 임시회에서 주민 청구로 발의된 '제주자치도 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는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한 경우 수당을 지급토록했다.
지급액은 어업경영체 5,575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농민수당 기준을 준용하면 1명 당 40만원씩 지급하도록 비용추계를 잡았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20년 주민 청구로 발의된 농민수당 조례가 통과된 후 어업인들이 요구하며 추진됐다.
조례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은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돼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어업인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농민 수당 지급 과정에서 어업인 자격과 자격 제외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어업인 수당 역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도의원도 "농민과 어업 사실상 똑같다. 지원을 달리하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며 "하루빨리 관련 부서 간 적극적으로 협의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좋은 제안"이라며 "조례가 공포되면 농업부서 등과 협의해 통합조례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편 농수위에서 관심을 모았던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지면서 이번달이 지나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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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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