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태풍 ‘미탁’의 피해사례 중 소상공인 풍수해보험금 지급사례. 사진=금천구청
2019년 태풍 ‘미탁’의 피해사례 중 소상공인 풍수해보험금 지급사례. 사진=금천구청

(서울=국제뉴스) 강도영 기자 = 금천구는 태풍ㆍ홍수 등 증가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총 보험료의 70%~92%까지 지원한다고 5월 11일 밝혔다.

 민간 6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와 행정안전부가 약정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 기간 태풍, 호우, 홍수, 지진, 대설, 강풍 등 광범위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2022년 개정된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재난지원금을 수급했거나, 풍수해 피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급한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천구는 저지대 및 지하주택의 침수 방지를 위해 물막이판 및 역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노면 수 유입과 하수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진학성 치수과장은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치수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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