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위원장 "시간을 갖고 소통하며 처리하는게 바람직"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혐오표현방지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 조례는  나쁜 평등법이라며 조례 제정을 중단해 줄것을 촉구했다.[사진=문서현 기자]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혐오표현방지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 조례는  나쁜 평등법이라며 조례 제정을 중단해 줄것을 촉구했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장애인과 여성, 이주민에 대한 비하 표현이나 제주 4·3과 관련한 왜곡 주장을 막기 위해 추진하던 제주도 혐오표현방지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이 찬반 갈등 속에 일단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위원장 이상봉)은  29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고현수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해 내용을 수정하기는 했지만,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여러계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가져와 조례의 내용에 대해 객관적 사실들을 알고 소통하며 처리해 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9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찬성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사진 문서현 기자]
29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찬성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사진 문서현 기자]

제주도 혐오표현방지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등에 영향을 끼치는 표현'을 혐오 또는 차별 표현으로 규정, 관련 표현을 지양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와 관련 28일과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중단해 달라는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 반대단체 1명과 청원경찰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29일에는 이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와 반대 단체가 제주도의회 앞에서 각각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조례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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