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의원 등 28일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
반대 단체, 제주도의회 앞서 시위로 물리적 충돌 발생 청원경찰 및 반대단체 쓰려져
반대단체, "인권으로 위장한 혐오표현금지법 조례발의 당장 중단하라"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고현수 제주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려고 했으나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회 소속 청원경찰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2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출입문 앞에서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를 비롯한 종교단체와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등 12개 단체들은 혐오표현방지 조례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회 소속 청원경찰들이 집회를 가로막으며 정문 앞으로 이동을 요구했다. 반대단체들이 당초 집회를 신고한 곳은 제주도의회 출입구가 아닌 제주도의회 정문 앞이였기 때문.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사진=문서현 기자]](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203/2435214_2429118_2452.png)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사진=문서현 기자]](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203/2435214_2429119_258.png)
이 과정에서 반대단체들과 청원경찰들의 몸싸움이 이어졌고, 결국 청원경찰 1명과 반대단체 관계자 1명이 쓰러지면서 119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물케 했다.
반대단체는 제주도의회 정문 앞으로 밀려나는 듯 했으나, 한바탕 소동이 수습이 되자 결국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회 정문앞에서 삭발식과 함께 준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반대 단체가 이렇게 몸싸움까지 벌여가면 주장하려고 했던 바는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지 지원 조례안'이 법률상 문제가 있고, 조례안 내용에는 독소조항이 가득해 정서상으로 국민의 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토론회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조례안에는 독소조항이 많아 보류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사진=문서현 기자]](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203/2435214_2429121_2526.png)
그러면서 “이 조례안은 단순히 사회 갈등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으로 가려는 안이 아니다"라며 "동성애를 비롯한 퀴어축제 및 사회적 성에 대한 비판을 못하도록 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나쁜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의 기본적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 국회에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혐오표현규제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제주도의회는 3월 15일 도민의 표현과 학문과 종교의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거세게 지적했다.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연 이후 삭발 투혼까지 벌이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다.[사진=문서현 기자]](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203/2435214_2429124_2555.jpg)
# 고현수 의원, "혐오와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한편, 조례 발의자인 고현수 의원은 "조례 발의 취지는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을 포함해 혐오에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배제, 제한, 분리됐을 경우 극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 아니라 차별기제가 강화되는 경우를 나의 경험상 숱하게 목격했기에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는 이념의 잣대에서 4.3의 비극을 겪었고 현재도 진행형"이라며 "아직도 제주도민을 폭도로 규정하고 공공연히 혐오를 부치기는 집단이 존재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할 것이고, 양극단의 혐오적 표현을 예방하고 인권의 가치를 가져가는 기초과정임을 도민사회에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 의원은 "중증장애인으로 삶의 과정에서 차별과 혐오를 겪고 살아왔고, 내 아내와 내 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혐와와 차별이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며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혐오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은 이날 열린 제403회 임시회에서 제주4.3 희생자를 폭도로 공공연히 혐오를 부추기는 세력을 비롯해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을 포함하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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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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