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달 대체공휴일 빨간날이 누리꾼들에게 화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투표일 3월9일은 임시공휴일이다. 이로써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해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공휴일 15일을 합해 총 67일이다.
2022년에는 3월과 6월에 각각 대통령 선거일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고, 지난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한글날과 추석 이틀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작년 2021년에는 공휴일이 총 64일에서 3일이 늘어났다.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추석명절 대체공휴일인 9월12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10일(월) 등이 있다.
3월9일(수) 대통령 선거, 6월1일(수)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빨간날로 임시공휴일이 되므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니다.
5월5일 목요일은 어린이날 공휴일, 6월6일 월요일은 현충일이자 국경일, 8월15일 월요일은 광복절이자 국경일, 10월3일 월요일은 개천절이자 국경일이다.
5월8일 부처님오신날 일요일과 12월25일 크리스마스 일요일은 둘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니다.
지방공휴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추념일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있다. 제주와 광주시는 각각 하루씩 공휴일을 더 가질수 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지난 8월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시행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해 민간기업에도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적용된다. 지난해 3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30명 이상, 내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한편, 대체공휴일이 헷갈리기 쉬운 것은 공휴일과 국경일의 의미를 혼동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다. 일요일과 1월 1일, 설 연휴 3일,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달력 속 빨간 날이 바로 법정 공휴일이다.
반면,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대 국경일이 있다. 국경일이라고 모두 공휴일은 아니다.
제헌절은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7년을 마지막으로 휴일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제헌절을 제외한 쉬는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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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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