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등보육노조, "너무나 당연한 결론, 제도 개선 이어나갈 것"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최근 제주시내 모 종교법인 어린이집에서 종교행위 참여 거부에 따른 보복성 직장내 괴롭힘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교사 갑질과 관련 '보복성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제주시내 모 종교관련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5월이후 보육시간중 보육교사에게 종교행위(예불)에 참여 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자 보육교사에게 직장내 괴롭힘이 가해졌음이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공식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것.
이에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종교관련 직장내 괴롭힘 사건 조사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라며 "‘종교행위 참여 거부에 따른 보복성 직장내 괴롭힘’은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며 반노동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결코 좌시해서는 안될 직장내 괴롭힘"이라며 "더욱이 그 어느 곳보다 인권과 공정, 배려가 자리 잡음으로써 아이들의 인권보육이 꽃 피워져야 할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제주시내 모 종교관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 보육시간중 보육교사에게 인근 사찰 법당으로 이동하여 예불에 참여하라는 업무 지시가 있었고, 이를 거부하자 조직적이고 집요한 직장내 괴롭힘이 이어졌다.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해당 직장내괴롭힘 피해 보육교사는 여전히 어린이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노동조합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그 어떤 인정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고발한 이후 더욱 해당 피해 교사에 대한 공격적 태도는 심화됐다"며 " 여기에 종교행위 참여 거부에 따른 보복성 직장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종교행위 참여 거부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 다시 한 번 이런 반인권적 반노동적 모습에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주도를 향해 "제주의 보육 현장에서는 갑질이 만연해 있음이 공공연한 사실이며 또 다른 형태의 직장내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육당국 또한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인 돌봄 보육 영역에서 벌어진 종교관련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될 것" 이라며 전반적인 운영 실태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대응 절차 재정비도 촉구했다.
이들은 주장에 따르면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조사에 있어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가 있기 전까지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갖가지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지며 제대로 출석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우왕좌왕 하는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로 인해 어린이집 대표이사가 직장내 괴롭힘과 더불어 직장내 괴롭힘 신고이후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불이익 조치’가 있었음에도 그 책임을 밝히지 못하고 무혐의 처리한 부분은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응에 대한 노동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이후 직장내 괴롭힘 사건 노동부 신고 사건의 올바른 처리와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제주시의 한 종교법인 어린이집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어린이집 측이 해명에 나섰다.[사진=문서현 기자]](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202/2405438_2398425_367.jpg)
한편 이와 관련 종교법인 어린이집은 지난 1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행위 강요 논란에 대해 "보육교사에게 예불을 제안한 적은 있지만 강요는 없었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교사에 대한 어린이집 측 사과를 바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해당교사가 원만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 측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또 "노동청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겠다면서 아이들의 보육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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