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최대 지원'으로 397억 5900만원 혜택 제공!

(서울=국제뉴스) 강도영 기자 = 강남구는 자치구로서는 최대규모인 3만5161건, 397억5900만원을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납세자와 영세 체납자를 위해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납세자 신청에 의한 세제지원이 과세자 직권으로 지방세 같은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 소상공인,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과 세목에 대한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분할고지 등을 적용하며, 이미 말소된 과세대상에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 등 실익 없는 압류자료를 정리해 영세 체납자의 재기를 돕고 있다.
구는 부동산차량 1044건과 압류차량 중 말소차량 1338대를 압류해제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쳤으며, 올해도 압류자료 1200건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올해도 비대면 신청을 통해 가급적 많은 구민, 소상공인, 법인에 세제혜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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