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공사비를 다이어트 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지방세 범칙사건 11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검사를 대신해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도는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사건 71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10명)과 명의대여 행위(고발 1명)를 적발했다.

공동 건축주(3명)들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원 낮게 다운계약하는 수법으로 취득세 등 3600만원을 회피한 혐의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점점 지능적인 세금탈루 및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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