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전부개정안과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12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폐어구와 폐부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담았다는 것.
특히 육상의 공병보증금제와 같은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에 소유자의 이름표를 다는 어구실명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생분해성 어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어구 재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어구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어구와 부표의 유통현황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어구 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성열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들을 적극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햤다.
안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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