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독립성 회복…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최근 감사위원회 제6기 감사위원 신규 위촉 5명 중 4명이 퇴직공무원으로 위촉되면서 감사위원회의 신뢰성 하락 및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감사위원회 독립성 하락에 대한 도민사회 내 우려가 발생했다.
이에 제주도의회 강성민(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퇴직 공무원이 대거 감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불거진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행정의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문제의 발생 유무의 판단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게하는 최고의 감사기관이기때문에, 그 어떤 기관보다도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강성민 의원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퇴직 공무원 감사위원 위촉 인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감사위원회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에 강 의원은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제3조제1호)의 경우 감사위원 7명 중 2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갑사위원회 내 퇴직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보다 원천적이고,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본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향후 기관별로 할당된 위원의 추천과정에서부터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7일에 개회되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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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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