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과 갑질문화 개선 교육 -

(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청렴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이해충돌 방지법과 갑질문화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하반기 청렴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이해충돌 방지법과 갑질문화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 청렴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이해충돌 방지법과 갑질문화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청렴 아카데미는 시의회 청렴도 향상 계획에 따라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홍영철 과장을 전문 강사로 초청하여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10대 의무사항에 대해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안영진 변호사가 직장 내 갑질문화와 관련된 주요 사례와 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노종용 부의장은 “이해충돌 방지법은 새로 적용되는 공직자의 법적 의무인 만큼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선제적으로 청렴도 향상 교육 프로그램들을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지 9년 만에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지난 5월 법안 공포 이후 시행령 개정 등 1년간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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