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 31)가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른바 '단톡방' 멤버들의 징역 총합계가 17년 2개월이 됐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31·본명 이승현)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9개 혐의를 받는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했다.
승리와 함께 '단톡방'에 참여한 정준영, 최종훈은 연예계 가족을 둔 권모 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클럽 버닝썬 MD 김모 씨 등은 2016년 1월, 3월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하게 하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여기에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다수 연예인들과 함께한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공유,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대법원까지 간 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이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던 권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고, 나머지 두 사람 역시 각각 징역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로써 승리가 받은 징역 3년과 합쳐, '단톡방' 멤버들의 징역 합계는 17년 2개월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송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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