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대응 미흡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처벌 강화, 이 의원, "보안이 취약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처벌강화로 사이버 안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킹 피해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3선)은 13일, 보안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않고, 정부의 분석·평가 명령을 시행하지 않은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부의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해킹 피해를 입은 가운데, 원자로와 핵연료 기술, 잠수함 기술, 전투기 설계도 등과 같은 핵심 기술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2014년 원전도면, 2016년 잠수함 설계도가 해킹당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들이 해킹 피해를 입은 것은 국가 보안 의식과 방비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행법에서는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정부 명령을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취약점 분석·평가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벌칙 조항이 없고, 방비를 강화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않거나 정부의 분석·평가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보호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기존의 2배로 상향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해킹당하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다."며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각 시설들이 사이버 안보를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시는 이 같은 해킹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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