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 은 결식아동 급식비 수천만원 자녀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등 보조금을 불법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대표 6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영수 도특사경 단장은 지난 2월부터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안산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강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市)보조금중 2315만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다.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도 결식아동 급식사업 보조금중 3128만 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의 근무 시간을 부풀려서 지급한 뒤 차액 11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다.
용인시 D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간 장애인 23명을 낮 시간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용료 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평택시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허가 없이 법인 건물을 자녀에게 주거용도로 빌려줬고, 또 다른 법인 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임대해 10년 동안 2억8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시설장 등 6명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천만 원에 달한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만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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