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뤄진 경우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 규제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서도 그 적발이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위장계열사의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위장계열사)'를 추가했고,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고발 건은 5억원으로, 미고발(경고) 건은 100만원으로 하고 증거·정보 수준의 최상-상-중-하에 따라 100-80-50-30%로 차등화했다.

공정위는 "오는 22일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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