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판사 위헌적 행위 묵과하면 국회 직무유기"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했다.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임성은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담당 판사의 재판 독림성을 심하게 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1심에서 임성근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성근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6차례 언급했고 지난 2018년 법관대표자 회의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배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는 고심 끝에 탄핵 소추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소추 이후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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