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돈천·신례천 주변 실시간 모니터링 단속…적발시 과태료 100만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남원읍이 쓰레기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효돈천과 신례천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남원읍(읍장 현창훈)은 효돈천과 신례천 주변 5개소에 사업비 1900만원을 들여 환경감시용 CCTV 12기를 설치하고 7월 8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CCTV가 설치된 구간은 평소 각종 생활쓰레기 등 불법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악취와 도시 미관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지역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이달부터 효돈천·신례천 주변 환경감시용 CCTV가 추가 가동됨에 따라 불법 투기 행위 예방뿐만 아니라 하천 식생 및 생태계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명백한 불법투기로 적발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현창훈 남원읍장은 "단속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깨끗한 환경에서 함께 살기 위한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읍에서는 현재까지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영농폐기물 집하장 등에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CCTV 관제 보조요원을 채용하여 불법투기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단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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