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방지용 축중기 부실운영 도로파손 야기
대형 덤프트럭 과속 운행으로 '위험천만'
9단지 앞 횡단보도 신호기 없어 교통사고 위험 노출

(화성=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화성남양뉴타운 LH9단지 정문 앞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주민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LH9단지 아파트 앞 왕복 5~6차선 내리막 도로에 교통신호기가 없어 도로를 질주하는 대형 덤프트럭들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최근 본보 확인 결과 이 같은 교통사고 위험 등 논란의 시작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행중인 화성남양뉴타운 B10BL 아파트건설공사 7공구(주관사 금호산업) 현장에서 발생된 15만㎥ 가량의 토석을 LH9단지 정문 앞 도로를 이용해 반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현장은 공사 중 발생된 대량의 토석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 토석을 가득실은 수십대의 대형 덤프트럭이 빈번하게 도로를 운행하고 있지만 과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축중기 조차 제대로 설치·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사장 출입구 앞 도로가 심하게 파손돼 있는가 하면, 대형 덤프트럭 운행으로 주변 도로 곳곳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게다가 토석을 실은 덤프트럭들이 LH9단지 정문 앞 내리막 도로를 운행하면서 과속을 일삼고 있어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주민 원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사업 시행사인 LH와 시공사인 금호산업의 관리감독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법 제77조에는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는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로를 이용해 운반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만㎥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주민은 "화성남양뉴타운 7공구 현장 앞에서 LH9단지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택지개발 당시 LH에서 조성해 현재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로 그동안 차량통행이 거의 없던 도로였다"며 "몇 달 전부터 7공구 공사장의 토석이 반출되면서 대형 덤프트럭들의 운행으로 인해 도로가 파손된 것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LH9단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단지 앞 도로가 공사장 덤프트럭 운행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어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LH와 시공사측에 불편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당국은 공사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와 주민 안전을 위해 조속히 단지 앞 횡단보도 등에 신호기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 화성사업본부 관계자는 "고정식 축중기 대신 이동식 축중기를 설치·운영해 과적운행을 방지하고 있다"며 "향후 토석을 운반하는 덤프트럭들이 과속운행을 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하는 등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공사장 차량들의 과적운행 등으로 민원이 제기돼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주민안전 위협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앞 도로와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 신호기 설치가 절실하다는 사실 등에 대해 주민의견을 취합해 관련기관에 정식 공문을 보내야 할 것 같다"며 "향후 신호기 신설 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공문을 토대로 신호기 신설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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