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조민기 기자 = 서울시는 마포구 신수동 42-10번지 일대,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 강동구 고덕동 178번지 일대 및 강동구 고덕동 26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등 4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9월 3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다. 

▲ <출처: 서울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현황도>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과 토지등 소유자 30%이상이 정비구역등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9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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