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국제뉴스)최철민기자=순창군 보건의료원이 백내장 수술비 지원대상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에서 120퍼센트 이하로 상향조정해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이 백내장 수술비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군은 60세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사전 검사비와 수술비, 관리비 등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군과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공동으로 지원 후원한다.
지난해 248명의 노인이 무료안과검진을 실시해 약품과 돋보기 지원하고 50명의 노인들은 수술비를 지원했으며, 수술은 순창읍에 위치한 안과를 우선적으로 하며, 필요시 전라북도 내로 확대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보건의료원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 관내 모든 노인들이 노년기에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노인실명예방사업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063-650-5252)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최철민 기자
isccm03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