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무허가 소음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12개의 자동차 도장업체가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작업과 분리작업 시 사용하는 샌딩기/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정비공장, 덴트 업체 등 자동차 도장업체의 도장 실태와 소음배출시설 인·허가 실태를 수사해왔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로 시민들의 생활환경도 개방되면서 건강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실시했다.

수사는 도심지 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자동차 불법 도장과 정비공장 내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유현별로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되지 않은 시설에서 분리·도장 작업을 한 경우) 7곳 △대기배출·방지시설 비정상운영(신고한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지 않은 경우) 1곳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운영 4곳이다.

특히 도장·건조작업은 대부분 신고한 부스 안에서 이뤄졌으나, 분리작업의 경우, 필터가 막히고 덥다는 이유로 공장 마당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신고한 부스 안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한 면이 개방된 상태에서 분리작업을 실시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 밖에 주거지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정비공장도 다수였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도심 정비공장과 덴트 업체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건축공사장 내 도장작업 및 기계장비 도장업체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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