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국제뉴스) 오형상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5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한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일제 단속 중 선장의 음주운항과 구명동의 미착용등 2건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주말 낚싯배 이용객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 관할 구역 내 낚싯배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24일 오후 2시경 양양군 현남면 광진해변 동방 500m 해상에서 승객 5명을 태우고 영업 중이던 J호(3톤급, 낚시어선, 양양선적) 선장 김◯◯(39세, 남, 강원 양양군 현남면)를 순찰 중인 연안구조정이 음주 측정한 결과 0.032%로 측정되어 적발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5호, 같은법 제30조제1항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속초해경은 또한 다음날인 25일 오후 5시경 승객 14명을 태우고 영업 후 입항 중인 M호(7톤급, 낚시어선, 장사선적) 선장 허◯◯(54세, 남, 속초시 장사동)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운항하는 것을 파출소에서 순찰 중 적발했다.
허 모 선장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5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J호의 경우 선장이 출항 전날인 23일 오후 11시경 지인들과 소주 약 2병을 마시고 다음날 12시 경 출항하였다고 진술했으며, M호의 경우 선장이 입항 중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것이라고 전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낚싯배 이용 관광객이 증가하는 주말 등 성수기에 안전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레저 활동 중 낚싯배 선장 등 안전운항 관리자 및 활동객의 음주 및 구명조끼 미착용 등 위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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