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 및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집중 점검

▲ 제주도청 본관 전경.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맞아 특별감찰과 함께 올해 첫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감찰과 함께 도내 주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는 것.

이를 위해 道는 올해 첫 청렴주의보(2019-1호)를 발령했다. 청렴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5개반 20명의 감찰반을 꾸려 2월10일까지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은 ▲공직자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갑질)' ▲민원 및 업무 처리 소홀,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사례 ▲당직 근무자들의 근무 소홀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은 암행감찰 기법 등을 활용해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또한 도민 및 관광객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가동되는 설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전통시장 화재 예방 안전감찰은 최근 육지부 전통시장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명절기간 제수용품 구입 등을 위해 도민 및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내 주요 전통시장에 대해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제주동문시장 20개(총 620개 점포), 제주서문시장 10개(총 82개), 서귀포올래시장 10개(총 418개 점포) 등 40개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비중이 높은 전기·가스시설에 중점을 둬 표본 점검한다.

점검결과 현장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시정 조치하고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사례도 적극 홍보해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로 했다.

道는 이번 특별 감찰기간 동안 위법·부당한 행위는 신분상 엄중 문책하고 사안에 따라 부서장까지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화재 취약부분은 관계부서와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선제적인 예방 감찰 활동을 통해 청렴한 제주, 안전한 제주 구현으로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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