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국제뉴스) 김성산 기자 =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은 전남복지재단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이용대상자, 운영시간대 등 시군별로 제각각이어서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장애인 교통복지에 큰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광역이동지역센터가 광역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군별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이 기본요금은 2km 기준으로 700원에서 1,200원까지, 미터당 요금은 146m 기준으로 30원에서 100원까지,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대상자를 정함에 있어서도 어느 시군은 1‧2급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및 그 동반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시군은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이용대상자로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콜택시를 매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이용요금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같은 전남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요금이 세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또다른 지역차별이 아닌가?"라며 "전남도에서는 시군 탓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 시군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이용대상, 운영시간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표준안을 마련해 모든 시군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답이 먼 곳에 있지 않다. 전남도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차별 없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의 불합리한 운영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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