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재수 기자 = 서울시는 지난달 4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으로, 올해 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원(10.2%) 높다.

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212만932원이며, 전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 3인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시, 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명 규모이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시와 연구원이 개발·사용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시는 궁극적으로는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시킴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킨다.아울러,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적정주거기준 43㎡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반영비율도 종전 수준인 50% 반영으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생활임금제도 실효성을 검증하고 정책지향점을 진단하기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임금제도 이후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월 20여 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 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