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원캠프 대변인 고발은 자충수...법 감정 고려 신속하고 명쾌한 수사 촉구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는 1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문대림 후보의 타미우스CC 명예골프회원권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상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K시사칼럼니스트가 문 후보의 명예회원권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질의 회신한 내용을 제주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의 5월31일 방송에서 소개했다.
국민권익위는 문 후보의 명예회원권이 금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청탁금지 해석과 담당 서기관이 "2017년은 어쨌든 청탁금지법이 작동하는 시기로, 골프 접대를 받을 당시의 제공자와 수수자의 직무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원 후보측은 "문 후보 측에서 원캠프 대변인들을 고발한 상태이므로 향후 검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되면 자연스레 직무관련성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측은 "문 후보는 자충수를 뒀다"며 "원 캠프는 검찰에서 일반인의 법 감정을 고려한 신속하고 명쾌한 수사를 원 캠프 대변인들에게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고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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