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최주현 기자 = 정부가 외국인 투자이민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발표로 인천의 송도와 청라 영종도 지역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 대상을 미분양 아파트로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 제도는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외국인 투자지역 등에서 5억~7억원 이상 부동산에 투자하면 거주 비자나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큰 혜택이다.

인천시의 중개업자에 따르면 송도와 영종 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에다 이번 조치가 지역 부동산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도 중국인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중국 부유층들이 송도나 인천공항 인근에 세컨드하우스를 구입한 사례가 많이 있었고 외국인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인천 연수구와 중구쪽이 약 3444가구로 미분양 주택의 해소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송도 영종 청라 쪽은요 인천공항과 상당히 가깝고 그만큼 외국인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그리고 외국인 학교가 있어 이쪽 지역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투자이민제 요건이 완화되면 외국인이 영주권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일부 중국 부자들의 자금 빼돌리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도 있을수 있고 주택에 대한 투자이민제 허용은 국내 정서상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간 신중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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