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공무원 시험중인 20대 여성, 즉심 회부로 미래 인생 기회 제공, 빈병 12개 가져간 88세 할머니, 즉심 대신 훈방 결정
대구수성경찰서에서는 3월 30일 올해 두 번째 경미범죄심사위원회(위원장 경찰서장)를 열어 타인의 식당 앞에서 빈병 12개를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된 88세 할머니를 훈방 결정하는 등 4명에 대해 심사하였다.
지난 1월 카페에서 남의 지갑을 가져간 여대생과 국가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20대 초반의 여성에 대해서도 전과가 없고 자신들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 등을 근거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슈퍼마켓에서 빵 한개와 라면 한개를 가져간 68세 여성의 사안은 피해 보상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훈방 결정하였다.
경찰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서 과장 2명,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률·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위원 7명을 인력풀로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범죄피해 정도, 죄질,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처분하고 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2015년부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며,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전과자가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려내어 작년에는 48명을 감경 처분하였고 올해는 현재까지 15명을 심사하여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수성경찰서 김홍식 생활안전과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고, 전과도 기록되지 않아 국민 권익보호에도 기여하는 면이 매우 큰 제도이므로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백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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