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안) 4월11~30 열람.의견청취
(서울=국제뉴스) 정선기 기자 = 서울시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서 부동산 종합정보 → 열람/결정지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경우 30일까지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에서 접속해 대상토지와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월 15일(목)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또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때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0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정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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