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질의 회신후 예비후보 등록 예정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보수단일후보인 제주도의회 김광수 교육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이날 등록을 할 예정이었으나 3월초로 부득이하게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예정이다.
과거 교육의원이 교육감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에 출마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의원제도에 관한 사항이 일몰제로 폐지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제주특별법에도 교육의원이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무조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 된 다는 것.
김광수 의원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고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을 받은 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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