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익산시는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타기관 감사와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시공사와 책임감리단과의 첨예한 입장차이 등으로 인해 공사지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시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매년 차수분 계약을 맺어 추진 중인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는 익산 제3산업단지를 시점으로 충남 연무I.C까지 총 연장 11.86km(폭 4차로), 교량19개소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29억원(공사1209, 보상330, 기타90)을 투입해 2016년 5차분까지 준공된 상태로 공정율은 59%를 보이고 있다.

주 시공사인 대림산업(주)을 비롯해 3개사 <삼흥종합건설(주), 화신(주), 서영종합건설(유)>가 공사에 참여하고 있고, 2011년 12월 최저가입찰 방식을 통하여 69.368%로 낙찰 받았다.

책임 감리를 맡은 회사는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외 2개사 <(주)신성엔지니어링, 성원기술개발(주)>로 주 감리는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에서 현장을 감독해 왔다.

익산시는 "현재 시공사측에서 제6차분 계약체결 전 선결조건으로 설계변경 등의 수용을 요구하며 도급단가와 상이한 시공계획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공사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본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수차에 걸쳐 협상을 시도했으나 시공사는 요구사안 전부에 대해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매 차수마다 과다하게 준공처리 된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공사와 감리단의 첨예한 의견차이가 있고 관련 자료에 대해 의식적으로 부실보관 등의 정황이 있어 시 자체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수사로 확대될 경우 행정내부 공무원의 신병상 문제로 그동안 무척 고심해 왔다"고 전제하고, 최저가 낙찰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는 잘못된 관행과 과하게 준공처리한 부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공사 준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빠른 사실규명과 하루빨리 공사게제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수사가 불가피 하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감사나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상 또는 형사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사와는 별개로 시공사 측과 협상의 문은 열어놓겠지만, 시공사에서 도급내역과 다르게 시공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취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시공사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계획된 공사 준공에 차질이 있겠지만 익산시는 더 이상 시공사와 의견대립으로 시간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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