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편의 도모...현장 신청ㆍ접수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1월부터 시작된 근해어업 전국 동시어업허가 유효기간 5년이 올해 말 일제히 만료돼 2018년도 동시어업허가 신청을 오는 12월 26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지역여건 및 원거리 조업활동 등을 고려해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오는 12월 15일까지 행정시 해양수산과, 읍‧면사무소에 현장 신청 장소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별 어선주협회로 각 2일간 담당공무원이 출장‧방문해 어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지역별 어선주협회 방문 일정은 한림읍(11월 28일~11월 29일), 서귀포(11월15일~11월16일), 성산포(11월21일~11월22일), 근해유자망(11월23일~11월24일) 이다.
현장 신청이 안 된 어업인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제주도청 수산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새로운 근해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관계자는 "새로운 허가를 받을 경우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크기의 전자어업허가증을 새로이 발급받게 된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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