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중 공포 시행

(서울=국제뉴스) 정선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 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을 기준으로 1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지방이전기관 종사자등 특별공급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내역>

구 분

현 행

변 경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투기과열지구

(현재 지정된 곳 없음)

3년

변경없음

비투기과열지구

1년

1년. 다만,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기관 등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은 3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공포・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입주 전 전매행위를 제한해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수요 이전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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