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서울) 백찬기 기자 =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여 14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대상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일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정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개정으로,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했다'며,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도시경관 및 미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등을 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현재 서울시엔 320개(2013년 12월 기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용도완화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화 도입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 등이다.
또 ▲준주거지역내 비주거용도 10% 의무화 예외 규정 신설 ▲허용용적률내 인센티브 항목 2단계 단순화 ▲전면공지․공공보행통로․공개공지 통합관리 등이다.
백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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