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이선형 기자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7개 병원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관은 자원 소모량 산출과 재활수가 및 서비스 모델 개발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기관 30개소 중에서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환자구성비율(30%이상),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아울러, 지정기준 및 환자구성비율이 다소 미흡한 12개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재심의하여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2.30일 시행)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모델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등을 병행하여 수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간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회복기(1~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고 조기 일상복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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