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이선형 기자 =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전문위원회'는 2016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총 2,005개사(공공 329개사, 민간 1,676개사)의 전체 노동자 중 여성 고용비율은 37.80%, 관리자비율 20.39%로, 2006년 제도 시행 첫해(2005년 결과치) 대비 각각 7.03%p, 10.17%p 증가했다.
이는 2006년 도입된 AA제도가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여성노동자 및 여성관리자 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관리자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여 유리 천장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장 형태별로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여성 고용비율은 높은 반면, 관리자비율은 낮게 나타나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제시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여성의 고용비율과 관리자비율 모두 가장 높은 업종인 반면, “‘중공업(1차금속, 운송장비)’”은 모두 가장 낮은 업종으로 조사됐다.
여성고용 미달기업에 대한 조치로는 2016년의 여성고용이 동종업종 대비 70%에 미달한 993개(공공기관 170, 민간기업 823) 사업장에 대해서는, 남녀차별적 고용관행 개선 등을 통보 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통보하고, ’18년도에는 동 시행계획서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별개로, 3년 연속으로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AA 부진사업장 명단을 공표한다.
금년부터 여성고용 실적이 저조하고 개선의지가 현저히 미흡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제도(’17.3월, 27개소 공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AA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체적인 여성고용 증진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개선노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는 2018년 명단공표는 AA 대상 사업장 중 3년(‘14~‘16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하고 그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사를 거쳐 2018년 2월경 공표할 예정이며, 2018년 명단공표 사업장부터는 전년도 명단공표와 달리 공공조달상 감점(2점) 조치를 받게 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고용 촉진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해 유리천장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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