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보안업무망 사용권 제한은 부당노동행위 결정

▲ 한국석유공사 정문 모습.

(울산=국제뉴스) 허수정 기자 = 한국석유공사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의 보안업무망 사용권한 제한 등에 대해 구제신청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중앙노동위 재심 신청 방침을 밝혔다.

석유공사는 29일 '노동조합 언론왜곡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는 그간 관행적으로 노조가 공사의 (외부와 차단된) 업무 보안망에 사용하는 컴퓨터(PC)와 인터넷 PC에 노조의 모든 활동과 주장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으며, 김정래 사장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관행을 변경하지 못하던 중, 과도한 수준의 비방을 포함하거나 공사의 보안업무망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의 게시물에 대해 게시를 제한하도록 하는 결정을 취했다"고 보안업무망 사용권한을 제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별도 홈페이지도 있고 공사 직원의 인터넷PC 사용을 통한 노조 홈페이지 접속이나 사내 메신저 사용 등에 전혀 제약이 없어, 다소 불편은 하지만 노조의 활동과 운영에는 전혀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공사는 또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가 송달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인정사유 등 판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중앙노동위 재심신청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빌미로 노조가 사장퇴진과 연계시키는 등 정치적 공세를 진행 중이나, 김정래 사장은 분쟁원인이었던 노조의 인사권 개입관행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석유공사 노조가 지난 6월 사측의 사내 전산망 노조 게시판 폐쇄 등에 대한 7건의 구제신청을 한 데 대해 6건을 부당노동행위로 지난 28일 인정했다.

석유공사 노사는 김정래 사장 취임 이후 성과연봉제 도입과 인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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