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규정 ‘교육경력 10년 이상, 교육전문직원 10년 이상 근속’ 위반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교총은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에 대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코드인사를 위한 과도한 전문직 봐주기 아니냐?'며 제주도교육청의 꼼수를 비난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도록 하고 있다"며 "예외규정으로 '교사에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교감에서 전직한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 교감 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교육경력 10년 이상, 교육전문직원 10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해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은 '8년 이상 재직한 자'로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교육부 규정 위배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이 밝힌 교육청의 개정사유를 보면 '교감 1년 경력 제한'에 대해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들고 있지만 교사에서 전직한 교육전문직원의 특혜 조항이 없어 '교감 1년 경력 제한'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히려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감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코드인사를 위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시도는 측근 인사를 위한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교단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 교원에게 무력감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개정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 도의회 의장까지 임시회 폐회사에서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무자격교장공모제를 10%까지 확대하겠다' 라며 제왕적 교육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총은 "제왕적 교육감의 탈법적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고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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