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마다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매년 불법 광고물, 특히 불법 현수막과 일년 내내 전쟁을 하고 있다. 물론 오산시도 예외가 아니다. 

▲도로주변 고층아파트에 설치된 불법 대형 현수막(사진=박진영 기자)

오산시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480건에 11억8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반복적이면서 집중적으로 부착하는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그리고 올해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며 6700백만 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시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로 한 시민은 "오산시의 미온적인 단속때문"이라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 시민은 "시가 작년 한 해 동안 불법 현수막 단속을 480건, 고발 조치 3건 밖에 안 하고도 이것이 마치 대단한 양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며, "마음만 먹으면 관내 중심상업지역에서만 하루에도 불법 현수막 수 백개를 단속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저기 걸려있는데 도대체 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시민은 "시민의 눈에는 보이는데 왜 높으신 공무원 나리들에게는 시청 주변의 아파트, 대형 상가건물 같은 고층건물에 덕지덕지 내걸린 불법 대형 현수막이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현수막에도 어느 곳에 걸려 있느냐에 따라 신분이 결정돼, 높은 곳(고층, 대형)은 '특혜지역'에 해당되는 것이냐"며 조소섞인 목소리를 높였다.

▲오산시청 주변 고층건물에 설치된 불법 대형 현수막(사진=박진영 기자)

실제로 시청 주변에는 대형 분양 현수막, 병원 광고 현수막 등 각종 현수막(광고물)들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광고물들은 오산시의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고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더군다나 어떤 건물은 광고수익을 노리고 아예 대형 현수막을 걸 수 있게 광고틀까지 설치한 곳도 있다. 이런 건물은 현수막 단속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달게 해준 건물주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만약 그런 제도가 없으면 강력히 제제할 법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물론 고층에 걸린 대형 현수막은 단속하기 힘들다. 하지만 힘들다고 오산시가 포기하면 그런 높은 곳은 신분이 다른 계층 즉 '특권층'으로 남아 소득계층간 위화감만 조성될 뿐이다.

"이제는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을 향해 조준을 하자"라고 이 시민은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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