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국제뉴스) 오서윤 기자 = 파주경찰서는 지난 12일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민‧관‧경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 위반 근절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파주시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해 신성교통, 신일여객 등 파주의 대표적인 운수회사 및 배달 업체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운전자와 보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파주시는 타 시도에 비해 노선이 길고 운전사원 수가 부족한 여건으로 운전사원들의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무리한 운행으로 신호위반 및 과속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업체 역시 건당 수수료를 받는 체계로 운영돼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배달을 하려는 배달사원이 많다.
운전사원들에게는 종점 도착시간에 상관없이 운행 시간에 비례하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배달사원에게는 안전한 이륜차 운행에 대한 다짐을 하는 한편 경찰의 단속의지를 예고하는 자리가 됐다.
하덕재 경비교통과장은 "버스‧택시 운전자의 안전이 보장돼야 시민이 안전할 수 있으며 이륜차 운전자에게는 배달 수수료 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이 먼저라는 마음 가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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