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31일까지 신고납부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30일)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 구․군에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0.6%~4.0%),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을 적용해 산출하며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세무서 방문신고 또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는 등 종전과 같이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올해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서'(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신고서)를 받은 영세사업자는 전화신고를 이용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지만, 납부는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서 목록에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전자납부를 해도 된다.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가지 모두납부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편리한 전자신고․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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