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전경(사진=박진영 기자)

(경기=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경기도의회는 김종석 의원의 '경기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김주성 의원의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영석 의원의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김종석 의원(더민주, 부천6)의 조례안은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성 의원(더민주, 수원2)의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 반영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며, 입주 법인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주체가 친환경법인을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더민주, 부천7)의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 의원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세제 지원(취득세 감면)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다음달 11일에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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