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청·특허청·경찰청 협업 기술보호 상담회 추진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중기청이 올해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위해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중기청은 오는 23일 오후 2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기반과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설명회 및 1:1 맞춤 상담회’를 경찰청․특허청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중소기업청은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술보호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경찰청은 기술유출 범죄 수사사례를 통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부산중기청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및 활용지원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등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기술보호 상담・자문"은 보안 및 법률 분야별의 기술보호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개 기업당 최대 10일 상담(30만 원/1일)이 가능하다. 3일간 사전진단은 무료이며, 심화진단(필요시)은 7일간 자문비용 210만 원 중 최대 157만 원을 지원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및 활용지원"은 공개하지 않고도 핵심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해 보호할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기술지킴서비스"는 365일 24시간 내내 실시간 관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기술지킴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기업은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내부정보 유출방지 및 악성코드탐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기술분쟁 조정・중재"는 기술 분쟁 시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조정․중재 신청 시 법률자문 및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최대 500만 원) 및 소송비용(최대 1000만 원 이내)을 지원한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은 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매체통제, DLP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기업 당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는하다.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기술보호포털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설명회 참여신청 및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사업 신청도 가능하다.

또 상담 부스를 별도로 운영해 기술보호 전문가의 법률, 보안 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 및 상담회에 참여를 못하는 기업은 '중소기업통합상담신고센터'로 연중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

부산중기청 조종래 청장은 "사람의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하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도 이와 같다"며 "소중한 기술들을 잃지 않도록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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