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제주신용보증재단에 15억 출연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도비 15억원을 출연해 18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중인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현재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도비 74억 원을 출연해 3941명에게 697억여원을 특별보증해 영세업자의 자금난 해결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

특히 1100여개 업체 신규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사업체 부도예방, 경영환경 안정화 지원으로 실업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2200여명이 기대되며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을 통해 약 7.5% 금융비용(대출금리) 절감 혜택이 주어졌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담보물건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이 손쉽게 금융대출을 받도록 道에서 특별보증 하는 것으로 일반보증과 달리 신용평가 생략, 대출금리 및 보증료 인하 등 대출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제도다.

이에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무담보 신용보증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보증 제한업종(유흥업소, 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대출 금리는 1.8∼3.5% 내외로 시중 대출금리보다 훨씬 저렴하고 보증(대출)기간은 2년으로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 수수료는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0.8%로 고정 적용된다.

신청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사업자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낮은 금리인 1.8%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과 달라지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 물가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반영해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업체당 보증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신청이 어려운 농어촌 읍·면지역 및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주1회로 확대·운영해 이용자 편의를 적극 도모한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고객 만족도조사 실시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대폭 개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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