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소각산불 근절 대책 추진
(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전국적으로 연평균 산불 발생의 약 30%가 산림인접지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시는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마을주민의 자발적인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운동에 참여할 마을을 모집한 결과 구좌읍 동복리, 김녕리, 덕천리, 월정리, 행원리, 한동리, 평대리, 송당리, 세화리, 상도리, 하도리, 종달리와 애월읍 구엄리, 소길리의 14개 마을이 신청·접수해 봄철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까지 자발적으로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참여 마을은 서약기간 중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 휴경지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산불감시원, 기동단속반 등에 적발되거나 접수된 관련 신고 및 민원이 소각으로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
관계자는 "녹색마을 만들기 참여 마을에 조림사업과 공동소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봄철 산림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등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행위를 근절해 산불 발생 ZERO화 실현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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