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제뉴스) 정여주 기자 = 강원도는 오는 24일까지 2018년 저온유통체계구축 예산확보를 위해 일선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로서 지원자격 및 요건으로는 산지저온저장시설의 경우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이상 법인이다.
또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1억원 이상 원료를 사용한 업체가 대상이 된다. 저온수송차량은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하다.
보조 60%, 자부담 40%로 진행되는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의 지원단가는 저온저장고의 경우 ㎡당 백만원으로 99~660㎡까지 6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저온수송차량은 대당 1억 1천만원이 지원된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부터 사업희망자에 대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검토를 통해 농식품부에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계재철 농정국장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수요조사 때 관심 있는 농업법인 등이 많이 신청해 줄것"을 당부했다.
정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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