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제뉴스) 정여주 기자 = 강원도는 지난 13일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항공운송사업 면허 재신청을 추진하는 플라이양양(주)과 '항공운송사업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 양해구 플라이양양(주) 대표이사, 주원석 플라이양양개발(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 됐다.

강원도의 협약체결 목적은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양양(주)의 항공사 설립 지원을 통해 ▲ 국제선 중심 운항으로 공항활성화를 견인, ▲ 강원도 관광의 부족한 쇼핑점 등 개발을 촉발 ▲ 승무원 등 고용시 강원도 인력 채용으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기폭제가 되도록 하는데 있다.

협약서 주요내용은 플라이양양(주)이 항공운송사업 면허 재신청에 따른 협약주체간 역할 부여 및 협력을 하는데 있다. 플라이양양(주)는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운항증명 취득, 국제선 및 국내선 운항, 항공전문 인력양성과 지역 인재채용 등 일자리 창출을 맡는다.

국제선은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홍콩,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기타 국가 등이며 국내선은 양양/원주 출발 국내 노선(김포, 제주 슬롯 문제 해결시) 등이다.

강원도는 플라이양양(주)이 항공운송사업 면허 재신청시 국토교통부와 협의, 순차적인 항공기 증가에 따른 공항 계류장 확충을 한국공항공사와 협의, 운항 개시후 항공사 초기안정화를 위한 행정지원 역할을 한다.

플라이양양개발(주)은 플라이양양(주)의 자회사로서 항공사 승무원 및 사원의 안정적인 주거시설 설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 레저 등 관광인프라 조성과 지역인력 우선채용을 담당하게 된다.

양양군은 플라이양양(주)이 양양국제공항 거점으로 안정적인 운항과 사업 추진토록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 부지·승무원 및 사원의 주거시설·관광인프라 조성 부지 등 알선 및 인허가 행정지원을 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플라이양양(주)이 양양국제공항에서 연내 취항이 될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항공운송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람객 수송 역할과 양양공항이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자리잡고, 지역경제에 성장동력화하는데 플라이양양(주)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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