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도와주려고 한 것 잘못 없다”, B·C씨 “믿고 투자 명백한 사기”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 공무원간 부동산 투자사기 의혹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공인 신분을 망각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던 이들 간에는 뜻대로 수익이 나지 않자 막말은 기본이고 업무방해 경찰 고발, 부동산경매 진행 등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시간이 흐르면서 청주시 공무원 사회에 이들 간의 부적절한 언행이 알려지면서 감사관실이 조사의 칼을 빼들었다.
복수의 공무원과 투자 당사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공무원 A, B, C씨는 단기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A씨의 권유에 의해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경매에 공동 투자했다.
8000만원을 투자해 서울 근교의 창고 2동이 포함된 농업용 창고용지 1652m²(500여평)를 7억5000만원에 낙찰 받아 투자원금 회수와 배당금으로 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일확천금을 꿈꾸던 이들에게 행운은 여기까지였다. [국제뉴스통신] 취재결과 동료직원 간 투자를 권유한 공무원 A씨에게 경매물권을 제공한 이는 서울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사촌여동생 D씨로 확인됐다.
6개월 정도면 매각 후 이익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은 1년, 2년, 3년 해가 바뀌고 등기비와 대출이자 등 비용이 늘어나 투자손실이 발생하면서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공동투자자 B·C씨는 “엄청 후회스럽다. 그때는 눈에 씌었었다.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았고 잘못된 것도 인정한다”며 “대출을 받아 재테크 수단으로 덥석 믿고 투자한 것인데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투자 권유자 A씨는 "제가 도와주려고한 것이지 잘못한 것은 없다. (B씨가)대출이자를 안내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며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우리 집 경매를 넣지 않나, 오히려 사촌여동생이 많은 피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이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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