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야구장 인허가 비리 혐의와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명시적으로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누락하고 야구장 설치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2013년 6월 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랜드 부지 5만4천450㎡에 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공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김씨를 사업자로 선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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